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포항명도소송변호사 급해여ㅠ

조회수 4,624 | 2024-04-11

포항명도소송변호사 추천부탁드려요ㅠㅠㅠ세입자가 월세를 안냅니다 포항명도소송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잘하는 포항명도소송변호사로 알려주세요..
A

포항명도소송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도소송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크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가건물의 세입자가 혹여나 월세와 관리비 등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십니다.

만약 주택을 빌려주신 경우라면 2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에도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 차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상, 메시지 등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누누이 전달하셔서, 입증 자료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 미납이 지속되거나, 퇴거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언제쯤 나가겠다’는 명확한 응답이 없다면 포항변호사를 추천받으시고,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 이익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입자 퇴거 명령과 밀린 월세를 모두 원만하게 받으시고 싶다면 소장 접수와 증거 채증, 변론 등 소송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포항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관련 구성원

MORE

이지연변호사님

이지연

선임변호사

이메일

행정/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이나영변호사님

이나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엔터테인먼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박종우변호사님

박종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