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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해외도피

조회수 23,443 | 2024-02-27

지인이 제 돈을 빌린 후 안 갚고 제 핸드폰도 가지고 가서 고소장 제출한지 일주일됬는데 아직 담당 형사 배치 전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 사람이 해외(일본)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놀러간 것도 아니고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못 잡나요??? 고소한게 취하되나요?? 빌려준 돈은 소액금액이기도 하고..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진짜 울고싶네요ㅜㅜ
A

사기절도죄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상대 가해자는 이미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을 기만하고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만일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선 해당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동안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만,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절히 처리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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