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246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아내분의 부정한 행위로 배신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해당됩니다.
만일 현재 아내분의 외도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외도사실을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는 외도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났어야 만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양육권은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 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준비 진행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이혼소송 경우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면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명확한 증거자료부터 양육권 분쟁까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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