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533 | 2024-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협의나 조정이 불가할 시에 재판으로 진행되며,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 |
많은 이들이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이루어지지만, 말씀하신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합의가 무산되고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이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결혼기간 동안의 기여도 혹은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시에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만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이혼상담 먼저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의 제2의 인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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