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539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부분으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물려받게 되기에,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이 되게 되며, 이는 예금부터 부동산, 차량, 연금, 대출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서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에 대한 부담이 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와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데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으며, 채무가 더 많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속포기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를 하며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 수원한정승인변호사 상담을 받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길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기간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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