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13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오인받아 힘드신 상황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부부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그에 대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여 만남을 가져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단 신속히 억울한 입장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압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만일 기혼 상태임을 아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을 대에 상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보상 의무가 존재하며, 즉, 상간남소송위자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기에 '기혼 여부를 알았느냐', '불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정의 내리기 모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 자료가 불륜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측의 논리적인 의견 피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 그대로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에,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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