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19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행정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나, 억울하게 잘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황당하시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빠른 답변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한 부분없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우선 취소 및 무효 소송으로 성립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진 결과를 바꾸는 취소소송은 시간이 다수 오래걸릴 수 있기에, 영업정지는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주장과, 임대인의 잘못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기게 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불이익 등 손실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전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적 자문을 먼저 받으시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후, 적합한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출 내역,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계약서나 건물 상태에 관한 점검 기록 등도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문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내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정지의 취소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자문을 받으신 후,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최소화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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