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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60,865 | 2024-02-26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와서요. 최대한 징역은 안받고 싶어서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A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취해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혐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점 명시하시고 순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을 시 인정되고 있는 죄명이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음주 측정 시 불응하거나 폭언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이므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가중된 형량을 피하기 어려우며 합의 역시 쉽지 않아 감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종류 및 성립요건 알아보기

단순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특수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1)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객체)

2)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행위)

1)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객체)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

3)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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