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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41,474 | 2024-02-28

친하게 지내던 10년지기 여사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술취해서 고등학교 친한친구들 단톡방에 올린다는게 야한 농담이랑 사진을 그 여사친한테 보낸거에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잘못보냈어도 불쾌하다면서 절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급하게라도 천안통매음변호사한테 상담받는게 낫겠죠?저 좀 도와주세요..변호사님..
A

천안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하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천안통매음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성적목적여부' 인데요. 성적 발언을 했어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육성, 편지 등으로 정보가 도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게임 속 채팅 등도 통신매체로 분류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성립되며 단순 부끄러운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처벌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성범죄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사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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