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0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보도 침법, 승객추랑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등을 일으켰을 때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속도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거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빠르게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CCTV 혹은 블랙박스로 증거가 남아있어 발뺌하는 식의 주장은 통하지 않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질문자님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의 민사 책임도 지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질문자님에게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거나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며 이미 보험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마쳤다는 점을 강조해 상대의 청구 내용을 기각하는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를 각각 선임해 시간과 비용을 몇 배로 소요하게 될텐데요, 본 법인에서는 한 번의 선임으로 사안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전문가 TF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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