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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 검찰송치 될까요

조회수 28,592 | 2024-03-20

결혼을 약속한 분이 있었습니다.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분께 돈을 빌렸었습니다. 한 6-7천 가까이 빌렸던거 같은데요. 그러고 제가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절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곧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 검찰송치될까요?
A

혼인빙자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을 약속하여 믿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리신 뒤, 갚지 않으셔서 경찰고소를 당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고 있는 혼인빙자사기죄는 혼인할 것이라고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 여러 금전적, 기타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아니나, 혼인을 빙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교부하도록 했다면 충분히 검찰 송치는 물론,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 금전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보이므로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된 뒤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가능하므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찰조사 이후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여 불송치되거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과 나눈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의사가 명확히 있었으며, 금원을 빌린 뒤 갚을 수 없었던 경제적 상황, 전화번호를 바꾸게 된 피치 못할 사정 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변호 전략이 필요하므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빙자사기죄 등 사건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가 상담과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 빠른 전화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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