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5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행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발생시킬 말이나 그림, 영상이나 사진 등에 도달하게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상대방이 내가 적었던 글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들 수 있는가를 위주로 상황을 분석하여 내 상황을 천안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변론해야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되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거나, 그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성립됩니다.
특히나 최근 통매음 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양형위원회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음의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천안검사출신변호사를 통한 자연스러운 합의, 재범 방지 약속, 수사 협조 등과 같은 태도를 보여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내고 법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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