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204 | 2023-07-13
안녕하세요. 순천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셨고, 이체 기록이 있다면 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나 녹취 등 추가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변제기가 이미 도과했으므로, 즉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이며,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정황을 명백히 드러내는 차용증, 대여금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및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보한 다음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여금 송금이나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이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돈을 요구한 메신저 내용을 증거물로 해서 법원에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시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절차의 복잡성이나 인간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을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순천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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