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2024-11-28
울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표·상호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울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의 상표를 허락 없이 출원하고 등록한 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사건 이전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에게 또 한 번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표가 채권자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의뢰인은 울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각종 상표 및 상호 분쟁에 대해 정확한 법리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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