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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상품 사진 무단사용한 인터넷 쇼핑몰운영자,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킴

결과 불송치
조회수 997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운영자로, 한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된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상품이미지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진 무단사용 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은 여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자입니다. 한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 사용하였는데요.

사진을 찍은 당사자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인정 불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님

■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아님을 증명

■ 대법원 판결에도 상품사진의 창적성을 부인한 바 있음을 강조

저작권법위반 불송치처분

이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팀이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덕분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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