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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 당했는데요. 법적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24,827 | 2023-04-07

블로그를 주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애드포스터?인데요.  최근 좀 멋진 풍경을 위주로 촬영한 사진을 그린 그림을 발견했는데 원작자를 찾기 어려워서 제 블로그에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이 포스팅이 조회수가 엄청 많아지면서 수익액을 벌어들였는데요.  원작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변호사 있을까요?
A

저작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명시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간주되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유사하게 침해하여 사업을 하거나 영리적 이득 등 목적을 얻은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업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벼운 행동이라도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창작을 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부여되며, 법에 따라 50년까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에 갈등 상황이 심화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 관련 사건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려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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