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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산재전문변호사 도움받고싶어요.

조회수 84,984 | 2024-03-11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다른 직원들한테 들으니 그 집 장녀가 변호사 준비하는 학생이라 법쪽으로 빠삭하고그래서 저희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는데....혹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수원산재전문변호사 도움 받고싶습니다.
A

수원산재전문변호사의 산재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산재와 관련하여 회사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 측에서 회사 측 과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회사 측은 가장 먼저,

▶ 회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 이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인지

▶ 이것이 입증 가능한지

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회사의 과실이 없었거나, 해당 산재가 회사 측 과실과 무관하거나, 회사 측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산재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은 근로자가 제시하는 입증자료나, 법리와 판례를 고려했을 때 정말 회사 측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시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벗거나 덜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산재 관련 승소사례가 다양한 수원산재전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시게 되신다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신청 필요 서류

산업재해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서와 신청 이유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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