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366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잇몸이 찢어진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처럼 방어하는 입장에선 의료과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큰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 봐야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적 지식 및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소송은 입증 과정이 까다로우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해야 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의료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방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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