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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조회수 12,712 | 2024-03-12

전남자친구와 헤어지던날 차인게 너무 열받아서 걔가 아끼는 시계를 훔쳐 도망갔습니다.물론 연락오길래 내가 안훔쳤다고 했고요 근데 저밖에 훔칠 사람이 없다며 저를 고소햇네요 절도죄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나요?
A

절도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9조의 죄가 적용되어 6년 상당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상당의 절도죄 벌금이 선고됩니다.

절도죄의 성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에는 아래 3가지가 해당됩니다.

1. 고의성

2.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3. 위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죄를 저지를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에 대한 위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죄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 계실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해줄 전문가를 찾으셔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본 혐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한다면 형량의 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합의금은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절취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사건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양상이나 피해 물품의 가액,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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