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712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9조의 죄가 적용되어 6년 상당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상당의 절도죄 벌금이 선고됩니다.
절도죄의 성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에는 아래 3가지가 해당됩니다.
1. 고의성
2.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죄를 저지를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에 대한 위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죄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 계실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해줄 전문가를 찾으셔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본 혐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한다면 형량의 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합의금은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절취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사건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양상이나 피해 물품의 가액,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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