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581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모양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가까운 지인의 권유 또는 대출 조건 등으로 통장 개설을 요구받은 뒤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는 분들이 종종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경찰에선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속아서 통장을 대여해준 엄연한 피해자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면 사안이 다시금 달라집니다.
이때 제대로 혐의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여,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위법 단체의 행위인지 모르고 참여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 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 무지(無知)의 결과임을 피력하고, 자수와 내부고발, 자발적 거래정지 등으로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처를 한 점 등을 포항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질문자님과 비슷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아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을 돕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므로, 아래 전화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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