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938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 받고 계신 혐의는 명예훼손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반면 모욕죄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두 가지 죄목 모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특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2)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의 대한 요건도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와 같은 안양명예훼손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