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363 | 2024-04-29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질문자님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한 상황이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하실 수 없으며,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일이 없다고 해서 혐의로 인한 책임마저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정상 참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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