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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재판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조회수 79,521 | 2024-03-17

특수상해 구공판 문자를 받아서 특수상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피해자께 사과도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없어서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 특수상해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 재판에서는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 나올 수 있나요?
A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 구공판 문자를 받아보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피해자분께 사과를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심에 문의를 남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법령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맞습니다.

징역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뿐만 아니라 이후 상해민사소송 등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다만, 피해자분께 사과를 하였으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지는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판을 무마할 수는 없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진정한 사과와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결렬되었어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걸었다면 양형요소로 중요히 책정되고 있으므로 공탁금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특수상해의 경우 이미 부정적인 참작사유가 되므로 전략을 차분히 수립하셔야 합니다.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인지 등을 모두 참작해야 하므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해자 합의 도움, 공탁제도 안내, 공판 단계 변론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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