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74 | 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금전을 갚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차용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고 대여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지 못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인데요, 필요한 다양한 증빙 서류와 반환 근거를 법률적 지식에 따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기에 성남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3자를 통한 변제 요구는 불법추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 등을 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해당 금전은 투자금이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모든 금전을 소비하여 갚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재산 가처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소송 소멸시효
민사 채권은 10년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이기에,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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