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445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건설전문변호사 입니다.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지속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공사가 완료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고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마련하여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쉽고 빠르게 공사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전 처분 등 소송 외 거쳐야 할 법적 절차들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10년 소멸시효로 비교적 여유로운 대여금 채권과 달리 공사 대금은 3년으로 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 거액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사유가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일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성립요건과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광주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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