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광주건설전문변호사 민사 조치 가능할가요?

조회수 63,445 | 2024-03-12

건물 다지었는데 억대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서 추심을 했는데도.. 계속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 묶여있어서 회사경영에 차질이 있고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건설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민사 조치해볼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는 영세 기업이고 가능하면 빠르게 도움줄수있는 곳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광주건설전문변호사의 공사 대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건설전문변호사 입니다.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지속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공사가 완료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고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마련하여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쉽고 빠르게 공사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전 처분 등 소송 외 거쳐야 할 법적 절차들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10년 소멸시효로 비교적 여유로운 대여금 채권과 달리 공사 대금은 3년으로 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 거액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사유가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일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성립요건과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광주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박성동변호사님

박성동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경력

T. 070-7510-2012

김철변호사님

김철

대표변호사

이메일

부산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117-3709

고승석변호사님

고승석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이나영변호사님

이나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엔터테인먼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박종우변호사님

박종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박세로변호사님

박세로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