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172 | 2024-04-16
목포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제도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한 후, 어떠한 상속제도를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을 뜻하며,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에서 말하는 '모든 재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마지막으로 재산 내 부채 변제 후, 남은 부채는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고인의 부채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는 신문공고를 통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부터 변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미처 상속포기를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과정은 모르던 채무 발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상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채무 등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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