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269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부간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혼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면 아래와 같 근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 성립이 어려우며, 만약 해당한다고 해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방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반박 사유와 증거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마련, 허위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거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받기 위해서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녀 소송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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