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81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류의 행정변호사입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주장에 신빙성을 실어줄 객관적 증거를 법원에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난 사안이기에, 이전에 주장했던 무죄의 증거들과는 다른 증명자료들을 모아 더 강력하게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며, 억울하다고만 할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이시기에,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감봉뿐만 아니라 해임까지 강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황을 180도 바꾸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습니다.
처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징계에 불복할 수 있으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내려졌던 집행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승소를 확답할 수 없는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수의 행정 재판 경험으로 사건을 담당해본 천안행정소송변호사 조력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증거 확보가 되어있지 않거나, 소송에 있어 확실한 대응책 세우시고 싶다면, 단 한번의 기회라는 점 인지하시고 선택에 후회없는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며,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천안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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