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49 | 2024-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조세변호사 입니다.
국내나 국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장이나 국민일 경우, 세금의 부과는 의무적 사항인데요. 하지만, 이미 지불한 세금이나 이중과세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면 억울함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추가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과세가 타당한가에 대해 부천조세전문변호사 법률적 검토, 자문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과정을 제대로 증명하거나 진술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재정적악화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법률 조력 선택아닌 필수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외 상관없이 민사/기업/해외 소송을 다수 경험하며 어떤 사건이든 원하시는 결과, 만족스러운 판결 만들어내고 있는 부천사무실의 조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절차 한눈에 보기
사전 통지 |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에 사전통지합니다. ※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 개시 | 조사공무원 신분확인, 납세자권리현장 듣기, 청렴서약서 서명, 서류보관 |
세무조사 진행 | 장부 및 증명서류 제출, 소명 요구사항 소명,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 및 중지 |
세무조사 종결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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