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331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법위반 처분을 당하여 많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글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니 감안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신경을 건드려, 의료과실이 일어났으나 이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하게 하였거나, 영상정보를 누출하거나 다른 사안으로 의료법위반 사항이 별도로 발각되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의료사고로 민사적 책임을 지실 일이 생기셨다면, 그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와 수술 동의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음 등을 증명할 기록을 미리 대비해주셨어야 합니다.
신경 치료 중 하치조 등 어느 신경 부분을 건드렸는지, 영구적인 장애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후 의료과실로 밝혀지셨다면 의료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등의 행정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상황을 되돌릴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어떠한 ‘처분’을 당하셨다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의료면허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처분이 이어져서 포항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건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나 의료전문변호사는 취소 당한 면허를 재교부할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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