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01 | 2024-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밀치는 등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 가능하므로 주의하셨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 가담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선 피해 공무원과 적절하게 합의를 통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실무에선 상대가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인 만큼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이 모두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또한 본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그저 감정에만 호소한다거나 변명하는 것은 금물이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개선 노력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판단하여 대처를 하시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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