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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원형사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인사드립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 알려주는 협박죄>협박죄는 타인에게 협박함으로써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고의 방법 및 수단은 상관없으며, 통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며 공포심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1. 객체는 사람협박죄의 행위 객체는 의사능력이 가능한 자연인이며,법인, 치매노인,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깊이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해악의 고지해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것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해악의 내용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뿐 아니라 업무, 신용 등 제한 없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는 상대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 받은 경우 성립됩니다.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3. 악의적 행위타인의 공포심을 발생하게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지한 내용대로 실제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본인이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처벌규정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했다면 존속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면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협박죄의 경우 단순히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해악을 고지했던 당시의 상황, 지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혼자서 협박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또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행정변호사 국가배상 범위 어디까지?
원행정변호사 국가배상 범위 어디까지? 창원행정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국가배상이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뜻하며근거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모두 포함됩니다. ◆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② 직무행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법령을 위반하여⑤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배상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국가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위 사건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국가배상청구소송 등에 경험이 많은창원행정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 함께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과 알아보기
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과 알아보기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소유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해제, 무효, 취소 등)점유할 권원이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1.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경우3.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의 종료 되었을 경우4.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1.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이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판결 후 집행절차에 대비해점유를 일정한 상태로 고정시켜놓는 것이지요.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무단전대 등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실제로 명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랍니다. << 명도소송의 진행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명도소송 소장접수▼계고통지▼명도집행신청서 접수▼판결선고▼명도집행 건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저희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이었습니다.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무료법률상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원무료법률상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입니다.1.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임대인이 임차인의 집 상태를 확인하겠다며말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2.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가 부재한 틈을 타제3자를 집으로 데려와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 등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죄가 있는데요.이는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하여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해서‘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보통 단독으로 발생되기보다는강제추행이나 절도죄 등또 다른 형사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이 경우 더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는하나.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에 침입.여기서 주거란 집뿐만 아니라 마당, 계단 등을 포함합니다. 둘. 주거권자의 동의 없는 침입.이는 주거 상태가 부적법한 경우라도주거침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일 것.한 집에 주거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한 명의 허가에 의한 출입이다른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넷. 고의성이 있을 것.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섯.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을 구성하여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의뢰인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을 신고 또는 고소하기 위해서는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진실이 아닌 허위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된다면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란?타인에게 악의를 가지고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검찰청 등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에 대해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느냐'를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착각에 의해 잘못 판단하여 신고나 고소를 하였다면이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무고죄 성립요건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발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면?허위 사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의 이미지와 명예 등본질을 훼손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고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처벌 위기에 있다면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연한 대처로 형사사건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적극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중요사실 속이고 혼인하면 혼인취소소송 가능할까?
주이혼전문변호사 중요사실 속이고 혼인하면 혼인취소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진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결혼은 서로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만드는법률적 관계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얀 결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혼인관계의 가장 기본인 신뢰가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부분에 속하는 사항을 상대방이 속였다면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 중 혼인취소사유에 대해서는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취소소송을 제기 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그 혼인은 확정 시점부터 미래를 향해 해소되고그 관계가 종료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혼인의 취소란 결혼 성립과정에 있어서의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과거의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장래의 혼인관계만 해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혼인취소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재산은 분할할 수 있는데요.이는 혼인생활 중의 각자의 기여도에 준하여 분할하게 됩니다.또한 혼인생활 중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부부사이에 친생자가 있다면 그 지위가 유지되며배우자간의 재산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비록 혼인관계가 취소되더라도 상속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상대의 책임으로 취소사유가 있는 혼인을 유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구성,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게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혼소송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 부동산소송 이중계약 피해 당했다면
원 부동산소송 이중계약 피해 당했다면 안녕하세요.창원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몇 달 전 창원 마이우스빌딩 사기사건 관련해서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인 의뢰인들과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지급명령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그 재판의 결과로 창원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대륜은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피해를 당하였다면부동산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창원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대륜에서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창원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중심의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 · 형사 · 이혼전문 변호사가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 가사변호사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송
원진주 가사변호사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송 안녕하세요.창원진주 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자녀, 형제 관계 등을 공시하고,개인의 신분 사항과 친족 · 상속 등과 관련한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기초자료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이실제 신분관계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와 같이 실제와 다른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신분관계나 재산 상속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그렇다면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다르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불일치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바로 특정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친생자소송입니다.'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까닭은가족관계의 변동이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반드시 법원의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은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이 소송은 판결의 확정에 의해친생자관계의 존부가 확정되며,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판결이 확정되면,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분관계를 미리 정해두지 아니하면추후에 권리의무관계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창원진주 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왜곡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실제 꼬였던 가족관계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