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유출이란?
- - 영업비밀 예시는?
- 2. 영업비밀유출 관련 법령은?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 영업비밀유출 성립 요건은?
- -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 4. 영업비밀유출 시 처벌 수위는?
- - 처벌 위기라면?
- 5. 영업비밀침해 당했다면?
1. 영업비밀유출이란?

영업비밀유출에서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인데요, 기업 및 기관 등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됩니다.
영업비밀유출이란 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출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 예시는?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영업비밀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정보 | 제품 및 시설 설계도 | 공장, 생산라인, 공정 등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등 |
프로그램 소스코드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 |
제품 생산방법 | 가공, 조립, 제조방법 등 | |
원료 배합 정보 | 레시피 등의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 | |
연구 개발 정보 | 연구 개발의 과정, 결과, 실험 데이터 등 | |
시험 데이터 | 의약품 및 시제품 등의 효능과 성능 등 | |
경영정보 | 고객명부 | 고객명부 등 |
주요계획 |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기획안, 마케팅 전략 등 | |
관리정보 | 거래처 정보, 원가, 단가, 입찰가, 마진율 등 | |
메뉴얼 |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
2. 영업비밀유출 관련 법령은?
영업비밀유출에 적용되는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유출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유출된 비밀이 산업기술이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영업비밀유출 성립 요건은?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개된 자료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영업비밀 보유자 외에는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는 비공지성을 띄어야 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해당 정보가 비밀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알리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에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영업비밀유출 시 처벌 수위는?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비밀유출을 하려고 예비한 자도 처벌 받나요?
해당 범죄는 예비도 처벌합니다. 영업비밀유출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위기라면?
영업비밀을 유출하려고 예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영업비밀유출로 처벌 위기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전문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받게 된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영업비밀침해 당했다면?

영업비밀침해를 당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적용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의 범위에는 현재 재산 감소 뿐 아니라 미래 이익 상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기업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 고소 대리
이 때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리
이 과정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더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자문
영업비밀침해로 걱정이 있는 기업 의뢰인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