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는?
- - 부정경쟁행위는?
- - 영업비밀침해행위는?
- 3.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시 불이익은?
- - 형사 처벌 수위는?
- - 민사 책임은?
- 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은?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말 그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2025년 2월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넥슨게임즈를 퇴사한 디나미스원 박 대표와 주요 직원들이 퇴사 과정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에셋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넥슨게임즈는 “디나미스원 일부 인사들이 퇴사하기 전부터 장기간 개발에 참여 중이던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유출하고 신설 법인의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나미스원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유출 행위인데요, 각 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다음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성이 없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시 불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 민사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과실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부정경쟁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내 영업비밀 누설, 무단 유출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이익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훼손, 멸실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국외 영업비밀 누설, 무단 유출 행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민사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를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