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특허란?
- -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 2.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 - 전통적인 출원 방법
- - PCT에 의한 출원 방법
- 3.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 방법 장단점은?
- - PCT에 의한 출원방법 장점
- - PCT에 의한 출원방법 단점
- 4.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방법 유의사항은?
- 5. 해외특허 출원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해외특허란?

해외특허에서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 등을 최초로 발명했을 때, 그 발명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는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해야만 그 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얻었어도 다른 나라에서 얻지 못했다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해외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통적인 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PCT에 의한 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그렇다면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PCT에 의한 출원 방법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류를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3부 작성해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및 서열목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방식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합니다.
여기서 방식상 요건으로는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국제출원서류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됐는지, 국제출원이라는 표시/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출원인의 성명 기재/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제출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식심사를 마치고 나면 국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제조사는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싱가포르, 일본 특허청 중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에서는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발명의 단일성 조사,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여부 확인, 선행기술조사, 특허성여부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제공개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모든 출원에 대해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데요,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즉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제공개까지 했다면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될텐데요, 국제예비심사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제예비심사에서는 발명의 특허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적인 판단을 내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해 송부합니다.
국제예비심사 절차까지 마쳤다면 국내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PTC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는 국제출원인은 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변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번역문을 제출했다면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서면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면 제출 후에는 방식심사가 이뤄지는데요, 방식심사는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국제출원이 정확하게 국어로 번역돼 제출됐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이상이 없으면 해외특허출원이 완료 됩니다.
3.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 방법 장단점은?
해외특허출원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PCT에 의한 출원 방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PCT에 의한 출원방법 장점
① 한 번의 출원
PCT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면 단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쉬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기에 다수 국가를 지정해 출원을 하는 경우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에 출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③ 특허 획득 가능성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거치기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 및 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 단점
① 비용 부담
PCT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면 PCT 출원 비용도 소모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비용 부담이 가중됩니다.
② 이중적 심사 절차
이미 예비심사를 받았더라도 국내단계에서 또 심사를 받게 되기에 심사절 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방법 유의사항은?
PCT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에 기간을 잘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각 국에서 또 특허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PCT 한 번으로 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PCT는 발명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할 때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5. 해외특허 출원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해외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위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허 방법에 따라 출원 요건부터,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 분야에 법률자문이 가능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 미국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해외특허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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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본 법인은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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