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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법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저작권 침해 기준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변호사의 조력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저작권침해소송 | 정의arrow_line
  • 2.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arrow_line
    • -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행위
  • 3. 저작권침해소송 | 형사소송arrow_line
    • - 저작권침해소송 | 형사소송 절차
  • 4. 저작권침해소송 | 손해배상arrow_line
    • - 저작권침해소송 | 민사소송 절차
  • 5. 저작권침해소송 | 대처법arrow_line

1. 저작권침해소송 | 정의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2.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저작권 인정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②보호 대상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출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③실질적 유사도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에 의거해 저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h3 img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행위

저작권침해 행위에는 다음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 저작권침해 행위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권리관련정보의 제거 및 변경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라벨 위조

-영상저작물 녹화

-방송 전 신호의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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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침해소송 | 형사소송

저작권침해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을 떠올리실텐데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한 이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후 민, 형사 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작권침해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h3 img저작권침해소송 | 형사소송 절차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형사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사건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 재판 > 형 집행

형사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침해소송 | 손해배상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1.11.30. 선고 99다69631판결]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은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해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h3 img저작권침해소송 | 민사소송 절차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소장 제출 > 피고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 > 판결

5. 저작권침해소송 | 대처법

저작권침해소송-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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