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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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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로펌 조력 | 상표권침해로 거액 배상청구당한 의뢰인 청구액 감액

수원로펌의 의뢰인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원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CONTENTS
  • 1. 수원로펌 | 사건 경위arrow_line
    • - 수원로펌 | 의뢰인의 사연
  • 2. 수원로펌 | 사건 관련 정보arrow_line
  • 3. 수원로펌 | 의뢰인 조력arrow_line
    • - 수원로펌 조력 | 상표권도용 상품 매출기록 없음
    • - 수원로펌 조력 | 과도한 청구액
  • 4. 수원로펌 | 조력 결과 arrow_line

1. 수원로펌 | 사건 경위

수원로펌



수원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타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해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로펌을 찾아왔습니다.

h3 img수원로펌 |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문구류 판매 사업을 운영 중인데, 과거 어느 일본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여 판매하다가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손해금을 지급한 적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로는 상표권을 도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제품만 판매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일본 브랜드에서 의뢰인이 여전히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어 의뢰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며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수원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2. 수원로펌 | 사건 관련 정보

타 기업의 로고나 브랜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데요.

상표권침해행위를 일으켰다면 무엇보다 타 기업이 쌓은 신뢰와 인지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표권을 침해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상표권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는 무엇보다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와 관련해 법적분쟁에 연루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원로펌 | 의뢰인 조력

수원로펌은 의뢰인이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h3 img수원로펌 조력 | 상표권도용 상품 매출기록 없음

원고가 제기한 상표권을 도용하며 판매했다는 기록은 실제로 의뢰인이 상표권을 도용한 상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원로펌은 의뢰인이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수원로펌 조력 | 과도한 청구액

원고는 수년간 의뢰인의 업체가 냈던 매출액 전체를 상표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매출로 계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만약 상표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전체 매출 중 10% 비율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원로펌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매우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수원로펌 | 조력 결과

수원로펌의 변호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의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청구액의 약60%를 감액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뻔했던 의뢰인을 조력해 청구액을 대부분 감액했던 사례였습니다.

상표권침해를 비롯해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겹쳐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표권침해 외에도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디자인보호법을 어기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 연루됐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추천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자문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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