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연
- - 저작권법위반 관련 FAQ
-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저작권법위반 방어 1. 고의성 없었음을 주장
- - 저작권법위반 방어 2. 영리목적 아니었음을 주장
- - 저작권법위반 방어 3. 깊은 반성 주장
- - 저작권법위반 방어 4. 피해자와 합의 주장
-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마무리 성공
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원팀으로 의뢰인 대응에 나서고, 정기적인 소통으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평소 영화, 음악 감상을 매우 즐겨 했습니다.
그러던 중 OTT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영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상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에, 🔗저작권 위반 행위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관련 FA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패러디 영상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인가요?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해당 범주에 속한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영화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방어 1. 고의성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닌, 각자 영상을 교환하는 방식이었기에 저작권 위반 행위인지 몰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방어 2. 영리목적 아니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단순히 자기가 시청할 목적으로 교환을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방어 3. 깊은 반성 주장
의뢰인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백하며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방어 4. 피해자와 합의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면서 이로 인해 또다른 피해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진실된 사과와 노력을 보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시점에서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마무리 성공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발달하면서 저작권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기존의 출판물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고 널리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소송에 특화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변리사와 함께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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