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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어떻게 대응할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할수록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의 발달로 전속계약·광고계약 분쟁의 대상도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어떻게 대응할까?arrow_line
  • 2. 전속계약·광고계약 관련 법령arrow_line
  • 3.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대응방법 arrow_line
  • 4.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분쟁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arrow_line

1.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언론에서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다 정산금 미지급, 기획사의 갑질, 폭언, 무리한 스케줄 강요 등의 문제로 소송을 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속계약, 광고계약 관련 분쟁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경우에만 진행했었으나 최근 1인방송의 증가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도 관련 소송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기획사, 광고회사,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광고계약 관련 소송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히 대응합니다.

2. 전속계약·광고계약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대응방법

■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대응방법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작성 자문
▶ 전속계약해지 및 전속계약무효 관련한 내용증명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
▶ 전속계약·광고계약 해지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대부분 장기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매출이 많은 연예인 분들의 연예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으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 본안 소송 전 전속계약의 효력을 빠르게 정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빠르게 진행한다면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며 신청이 인용된다면 본안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4.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분쟁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소송을 이끌어갑니다.

전속계약효럭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모두 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계약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륜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표준전속계약서 작성부터 전속계약무효 내용증명,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전속계약·광고계약 해지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분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곽민섭변호사님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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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해남지원장·부장판사 경력

T. 070-5117-5510

김광덕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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