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이란?
- - 지식재산권 종류는?
- 2. 지식재산권침해 행위와 처벌 수위는?
- - 특허권 등 침해행위
- - 저작권 침해행위
- - 영업비밀 침해행위
- - 부정경쟁 행위
- 3. 지식재산권침해 양형 기준은?
- - 저작권 침해행위 양형 기준
- -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 기준
- - 산업기술 침해행위 양형 기준
- 4.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감경 요소는?
- - 지식재산권침해로 처벌 위기라면?
1.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침해에서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이 창조한 지적 창작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이라고도 칭하며, 조약이나 법령 등에 의해 보호받거나 인정되는 지적 창작물 등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미술, 음악 등 저작권, 산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식재산권 종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지식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에는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침해 행위와 처벌 수위는?
특허권 등 침해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각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리 주인의 허락 없이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행위나 디자인을 베껴 상품을 출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지식재산권침해 유형 중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공표권·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했다면 침해 간주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영업비밀 침해행위
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외 유출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을 판매,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3. 지식재산권침해 양형 기준은?
지식재산권침해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양형 기준
▶저작권 침해행위
감경 | 기본 | 가중 | |
저작재산권 침해 |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기타 저작권 침해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 기준
▶영업비밀 침해행위
감경 | 기본 | 가중 | |
국내 침해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국외 침해 |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산업기술 침해행위 양형 기준
▶산업기술 침해행위
감경 | 기본 | 가중 | |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국내 침해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4.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감경 요소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래의 경우 감경 요소로 보아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이같은 요소를 찾아내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처벌 위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실제 피해가 경미한 때
2.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때
3. 비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때
4.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때
5.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6. 생계를 위해 범행한 때
7.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때
지식재산권침해로 처벌 위기라면?
지식재산권침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확실화된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를 찾아냄으로써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